'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1심서 사형 선고

法, '여중생 살인 혐의' 이영학에 '사형' 선고

이영학 1심 사형, 이영학 부인 최미선 문신내용 사건 정리


'사체유기 공범 혐의' 이영학 딸,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






여중생 딸의 친구를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해 구속 기소된 이영학(36) 사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 선고.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 딸 이모양(15)에 대해서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을 선고.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공범 박모씨(37)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이영학과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친형 이모씨(40)에게는 징역 1년 선고.